해외여행 준비

여권 재발급, 6월부터 기존 여권 없이 신청 OK… 찾으러 갈 땐 꼭 챙기세요

쓸모픽스 2026. 10. 24. 10:14
반응형
여권 재발급, 6월부터 기존 여권 없이 신청 OK… 찾으러 갈 땐 꼭 챙기세요

2026년 6월 1일부터는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없어도 민원실에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대신 새 여권을 받을 때 기존 여권을 반납해야 해요. 이걸 빠뜨리면 그날 헛걸음할 수 있어요.

기존 여권 챙기기 · 방문 신청 6월부터 없어도 접수 · 새 여권 수령 유효한 기존 여권 반납 · 우편배송 신청 신청할 때 먼저 반납

예전에는 기존 여권을 안 가져가면 신청부터 다시 해야 했어요. 이제는 순서만 바뀌었는데, 옛날 안내를 그대로 옮긴 글이 아직 많아요. 외교부가 5월 말 이 변경을 발표했고 아시아경제 기사로도 보도됐어요.

수수료도 3월 1일부터 2천 원 올랐어요. 작년 금액을 보고 가면 계산이 안 맞아요.

핵심내용 요약

  • 6월 1일부터 방문 신청 때 기존 유효여권 지참 없이 접수함(최근 5년 분실 이력 없는 경우)
  • 기존 여권은 새 여권 받을 때 반납함, 우편배송 신청자는 신청 때 먼저 반납함
  • 사진은 3.5×4.5cm, 머리 길이 3.2~3.6cm, 흰 배경, 6개월 이내 촬영본임
  • 10년 복수여권은 58면 52,000원, 26면 49,000원임(3월 1일 인상)
  • 미성년자도 6월 12일부터 부모가 정부24에서 온라인 재발급 신청 가능함

1. 기존 여권, 신청 땐 없어도 찾을 땐 필수

기존 여권, 언제 꼭 챙길까?

항목 설명
방문 신청(6/1부터) 없어도 접수
새 여권 받을 때 유효한 기존 여권 반납
우편배송 신청 신청할 때 먼저 반납
대상 최근 5년 분실 이력 없는 사람

판정: 찾으러 가는 날 빠뜨리면 헛걸음 외교부는 6월 1일부터 유효기간 만료 전 재발급을 민원실에 직접 신청할 때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접수하도록 절차를 바꿨어요. 그동안은 기존 여권을 가져가 반납하거나 '가반납'을 신청해야 해서, 깜빡하면 다시 가야 했어요.

이번 개선은 최근 5년 안에 여권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에요. 기존 여권은 새 여권을 받으러 갈 때 현장에서 반납해요. 집으로 받는 우편배송을 고르면 지금처럼 신청할 때 기존 여권을 먼저 내야 해요.

유효기간이 이미 끝난 여권이라면 부담이 덜해요. 외교부가 안내하는 기본 서류의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들어가요.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분실신고가 먼저예요. 신고 전에 정부24나 재외동포365민원포털의 '습득여권 조회'에서 누가 맡겨 두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분실신고한 여권은 다시 찾아도 못 써요

분실신고된 여권은 즉시 무효가 되고 인터폴에 공유돼요. 무효 여권으로 항공권을 예약하면 탑승·출입국이 거절될 수 있어요. 최근 5년 안에 2번 잃어버리면 새 여권 유효기간이 5년, 3번이면 2년으로 줄어요.

2. 준비물은 상황별로 이것만

18세 이상 기준이에요. 가족관계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으로 확인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돼요.

상황 공통 추가로 챙길 것
유효기간 만료·만료 전 재발급 신청서, 사진 1매, 신분증 유효한 기존 여권(수령 때 반납)
분실 신청서, 사진 1매, 신분증 여권분실신고서, 가족관계기록 증명서
훼손 신청서, 사진 1매, 신분증 훼손된 여권, 가족관계기록 증명서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보안요소가 들어간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증이에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이 대표적이에요. 장애인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으면 되고, 생년월일만 있으면 안 돼요.

한글 이름·주민등록번호·로마자 이름처럼 여권에 실린 정보를 바꾸는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받아요.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대리 신청은 18세 미만·질병·장애 같은 예외만 돼요.

훼손 기준도 생각보다 엄격해요. 외교부는 기념 스탬프나 낙서도 훼손으로 보고, 신원정보면 얼룩·찢긴 면은 해외 입국 심사에서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해요.

3. 사진 반려 1순위는 머리 크기와 배경

사진: 외교부 여권안내(여권 사진 규격) — 외교부가 공개한 적합(O)·부적합(X) 사진 예시

여권 사진은 가로 3.5cm × 세로 4.5cm, 정수리부터 턱까지 머리 길이가 3.2~3.6cm여야 해요. 얼굴을 너무 가까이 찍으면 코와 이마가 커 보여 부적합으로 분류돼요.

배경은 테두리 없는 균일한 흰색이어야 해요. 포토샵으로 배경을 지우거나 흰 배경에 합성한 사진은 안 되고, AI로 편집·합성한 사진도 허용되지 않아요.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만 받아요.

항목 통과 기준 자주 걸리는 경우
표정 입 다문 무표정 치아가 보이는 미소, 눈썹 올림
안경 빛 반사 없고 테가 눈을 안 가림 렌즈 반사, 색 렌즈·선글라스
머리카락 눈썹·광대·볼 윤곽이 보임 앞머리·옆머리가 윤곽을 가림
장신구 반사·윤곽 가림 없을 때 가능 이어폰·헤드폰, 머리띠

컬러·서클렌즈는 쓸 수 없어요. 현행 규정에 '양쪽 귀 노출' 항목은 따로 없지만, 머리카락이 얼굴 윤곽을 가리면 반려돼요.

사진은 일반 종이 인쇄가 아니라 인화지에 뽑아야 해요. 36개월 이하 아기는 입을 조금 벌린 정도는 괜찮지만, 장난감 같은 사물이나 보호자가 함께 찍히면 안 돼요.

4. 수수료는 3월부터 2천 원 올랐어요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을 고쳐 2026년 3월 1일부터 여권발급수수료를 2천 원 올렸어요. 아래는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된 실제 내는 금액이에요.

구분 58면 26면 재외공관(58/26면)
18세 이상 10년 52,000원 49,000원 52불 / 49불
18세 미만 8세 이상 5년 44,000원 41,000원 44불 / 41불
8세 미만 5년 35,000원 32,000원 35불 / 32불
남은 유효기간만 부여 27,000원 27,000원 27불

좁은 화면에서는 표를 옆으로 밀어서 보세요 →

'남은 유효기간만 부여'는 분실·훼손·정보 변경 때 기존 여권의 남은 기간만 받는 방식이에요. 1년 이내 단수여권은 17,000원이에요.

여권 수수료, 우리 가족은 얼마?

항목 설명
성인 10년 58면 52,000원 × 2
10세 58면 + 6세 26면 44,000원 + 32,000원
합계 180,000원
우편배송 4명 개별 22,000원 → 묶음 7,500원

판정: 묶음 배송이면 14,500원 아낌

2026.3.1 인상 반영 / 확인 2026.10.20 가족 4명이 한꺼번에 바꾼다면 이렇게 계산돼요. 부부 2명(58면), 10살 아이(58면), 6살 아이(26면)는 52,000원×2+44,000원+32,000원=180,000원이에요.

집으로 받는다면 우편배송비도 따져 보세요. 개별 배송은 1인 5,500원이라 4명이면 22,000원이에요. 10월 6일부터 전국 258개 대행기관으로 넓어진 묶음 우편배송은 최대 5권까지 7,500원이라 14,500원 차이가 나요.

출처: MBCNEWS (YouTube)

우편배송은 근무일 기준 약 4~5일, 지역에 따라 10일 넘게 걸릴 수 있어요. 온라인 재발급 신청자와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자는 우편배송을 쓸 수 없어요.

5. 온라인 재발급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국내에서는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검색하거나 KB스타뱅킹에서 신청해요. 대상은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국민이고, 신청 땐 기존 여권을 보여 줄 필요가 없어요.

사진: 내 손안에 서울(온라인 여권 재발급 기사, ©정부24) — 정부24에 사진을 올리자 규격 문제를 알려 준 안내창

온라인 사진 파일은 JPG 500KB 이하, 가로 413 × 세로 531픽셀을 권장해요. 가로 395~431, 세로 507~550픽셀 안에서만 올라가요. 사전 품질검사를 통과해도 심사에서 반려될 수 있으니 규격 사진을 쓰는 게 안전해요.

온라인으로 못 하는 경우도 정해져 있어요. 생애 첫 여권, 로마자 이름 변경, 남은 유효기간만 받는 재발급, 상습 분실자, 긴급여권은 민원실에 가야 해요.

사진: 내 손안에 서울(온라인 여권 재발급 기사) — 구청 여권민원실 대기표 기기의 '여권 신청'·'여권 수령' 선택 화면(©염지연)

온라인 신청도 받을 때는 본인이 직접 가야 해요.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으면 반드시 가져가고, 없으면 신분증을 챙겨요. 수령 기관은 신청할 때 고르고 나중에 바꿀 수 없어요.

신청 뒤 진행 상황은 정부24 '여권발급 상태 조회'와 카카오톡·문자로 알려 줘요. 새 여권을 받기 전까지는 기존 여권을 그대로 쓸 수 있어요.

6. 출국이 코앞이면 긴급여권부터 확인

외교부 여권안내에는 일반 재발급의 고정 처리 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신청 후 진행 상황 조회와 알림으로 확인하는 방식이라, 출국 날짜가 정해졌다면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시간이 없을 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긴급여권은 비전자 단수여권(유효기간 1년)으로, 수수료는 50,000원이에요. 친족 사망·위독 증빙을 내면 17,000원이고, 신청 후 6개월 안에 증빙을 내면 33,000원을 돌려받아요.

긴급여권은 인천·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와 광역 시·도청, 일부 구청에서 받아요. 공항에서 신청할 때는 항공권 사본이 필수예요. 가려는 나라가 비전자여권을 인정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해요.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일반 전자여권을 빨리 내주는 제도예요. 가족 사건·사고, 인도적·사업상 급한 출국처럼 외교부 심사로 인정될 때만 되고, 당일 오후 2시 전에 접수가 끝나야 해요. 단순히 유효기간을 놓친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7. 미성년자·해외 체류 중이라면

18세 미만 아이도 6월 12일부터 부모가 정부24·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온라인 재발급을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KB스타뱅킹은 아직 준비 중이에요. 친권·후견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원실에 가야 해요.

방문 신청 때는 신청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관계 확인 서류를 챙겨요. 동의서에 서명한 부모가 직접 가면 인감증명서는 생략돼요. 온라인으로 신청했다면 부모가 대신 받아 올 수 있어요.

출처: 외교부 (YouTube)

미국 같은 해외에 살고 있다면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신청해요. 여권 업무를 하는 재외공관에서만 받을 수 있고, 수령 기관도 재외공관만 고를 수 있어요. 한국 구청으로 받는 건 안 돼요.

해외 수수료는 10년 58면 52불, 26면 49불이고, 온라인 결제 이용료가 1.32~3.63% 따로 붙어요. 받으러 갈 때는 영주권·비자처럼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도 챙겨야 해요.

정리하면, 국내에서 사진만 새로 찍으면 되는 성인은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해요. 분실 이력이 있거나 이름을 바꿨다면 민원실 방문, 출국이 며칠 안 남았다면 긴급여권 조건부터 보세요.

여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야 출국할 수 있는지는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정리 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존 여권을 집에 두고 민원실에 갔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6월 1일부터는 최근 5년 분실 이력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새 여권을 받을 때 기존 여권을 반납해야 하고, 우편배송을 원하면 신청 때 먼저 내야 해요.

Q. 유효기간이 끝난 여권도 꼭 가져가야 하나요?

A. 외교부 안내의 필수 서류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이에요. 만료된 여권은 필수 서류로 적혀 있지 않아요.

Q.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도 되나요?

A. 규격에 맞으면 직접 찍은 사진도 쓸 수 있어요. 다만 외교부는 휴대폰 촬영·과도한 보정 사진은 실물과 달라 보일 수 있어 권장하지 않아요.

Q. 26면과 58면은 얼마 차이 나나요?

A. 18세 이상 10년 여권 기준 26면 49,000원, 58면 52,000원으로 3,000원 차이예요.

Q. 아이 여권도 온라인으로 되나요?

A. 6월 12일부터 부모가 정부24·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친권·후견인 확인이 필요하면 방문해야 해요.

출처: 외교부 여권안내 재발급·분실·훼손 재발급·온라인 재발급·여권 사진·수수료·긴급여권, 외교부 보도자료 기존 유효여권·미성년자 온라인·묶음 우편배송, 외교부 수수료 인상 / 확인일 2026.10.20

#여권재발급 #여권재발급준비물 #기존여권 #여권사진규정 #여권수수료 #온라인여권재발급 #긴급여권 #미성년자여권 #재외공관여권 #쓸모픽스

반응형